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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과위 여야 간사인 김채겸의원(민자)과 손세일의원(민주)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자유치법안이 통과될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한다. 이들 두의원은 또 이 법안이 경제의 병목현상으로 지적받아온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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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이나 부산항을 가보면 우리 SOC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시설이 워낙 낙후돼 컨테이너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경직성이나 규모로 볼때 정부에 기대할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항만시설
을 늘려야지요"

김채겸의원은 민자유치법의 당위성을 이렇게 얘기한다. 도로나 항만의
부족에서 오는 물류비용의 증대를 막고 더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키
위해서는 민자유치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김의원은 이 법이 경제력 집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국내외 자금이 증권시장에 유입되는데는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점점
풀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산업시설 건설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까. 오히려 권장해야지요"

그는 경제력 집중 문제는 오히려 소유분산촉진책등의 정책을 통해 해결
해야할 사항이지 이 법과 연계시킬 것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민주당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온다면 언제라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며 특히 배당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할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들에 사업자
선정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조항을 법안에 명시할 경우 평등권에 위배되는것
아니냐"며 "시행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생각은 민주당과 다를바 없다는 설명이다.

김의원은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에 국회 추천인을 포함시키자는
민주당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표명했다.

그는 "행정부의 일에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례도
없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