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균형개발촉진 특조법 제정 필요"...국회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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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균형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기배의원)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
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획기적 투자유치방안"주제의 공청회에서 김종기 한
국개발연구원(KDI)박사는 "지방중소도시를 자족적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도시 정비보다는 신도시건설 방식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교수는 중앙정부가 쥐고있는 도시개발계획등에 관한 각종 권한을 지방정
부로 대폭 이양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이 일정
한 범위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학교,병원등의 건설,운영에 동등한 기회
로 경쟁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도시의 균형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기배의원)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
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획기적 투자유치방안"주제의 공청회에서 김종기 한
국개발연구원(KDI)박사는 "지방중소도시를 자족적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도시 정비보다는 신도시건설 방식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교수는 중앙정부가 쥐고있는 도시개발계획등에 관한 각종 권한을 지방정
부로 대폭 이양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이 일정
한 범위내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학교,병원등의 건설,운영에 동등한 기회
로 경쟁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