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지방세 신설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을 주민
투표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안'' 골격을 성안했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정부가 확정한 33개 통합시 대상지역 중 시.군의회
등의 반대가 있는 경북 영일군,충북 제천군 등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최종 확정토록 추진키로 했다.
당지방자치구역 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세형)가 마련한 이 법안은 자
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자치단체장의 결정이 있거나 지방의회 의
결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법률위반사항 *자치단체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 *재판중인 사항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주민투표
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