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재무부나 한국은행이 맡고있는 외국인투자의 신규투자수리업
무와 사후관리업무가 29개 외국환은행으로 모두 위임된다.
2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국인투자업무처리준칙"을 마련, 오는 7월1
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현재 재무부(1백11개)와 한국은행(1천1백89개)이 사후관리하고 있
는 1천3백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29개 외국환은행으로 전
면 위임된다.
29개 외국환은행은 산업 중소기업 국민 주택 장기신용은행과 조흥등 14개
일반은행 및 부산등 10개 지방은행이다.
그러나 인가대상업종에 진출한 기업(9백73개)과 조세감면대상기업(3백50개)
등 1천3백23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재무부가 계속 관리하게 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