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보험제도 도입...민자당, 금융제도개혁방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금융소위(위원장 금진호)는 2일 금융자율화에
따른 은행의 부실화가능성에 대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전업기업
군에 대해서는 은행주식 소유상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금융제도
개혁방안 시안을 확정했다.
소위는 이날 마련한 시안에서 자율화에 따른 경쟁 격화로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 거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을 대상으로 강제가입형 예금보험
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공신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정부나 중앙은행이
예금보험주체가 되도록 하고 예금보험기구는 자금지원 사고기관의 처리 및
감독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은행소유구조 개선문제와 관련, 금융전업기업군은 기존 금융제도의
특성과 연속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자회사방식을 통해 육성하고 건업기업군
의 은행주식소유상한을 15~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업군이 아닌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상한은 현재의 8%에서 4%로 낮
추되 주식소유상한이 낮춰질 경우 은행경영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협의체"구성을 유도키로 했다.
또 보험 증권에 대해서도 주식소유상한을 신설하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금융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사전승
인제도와 승인된 사안에 대한 대기업의 자구노력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바스켓관리제도의 현행 한도관리대상도 30대 기업에서 10대로 단계적으로 축
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규기자>
따른 은행의 부실화가능성에 대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전업기업
군에 대해서는 은행주식 소유상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금융제도
개혁방안 시안을 확정했다.
소위는 이날 마련한 시안에서 자율화에 따른 경쟁 격화로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 거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을 대상으로 강제가입형 예금보험
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공신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정부나 중앙은행이
예금보험주체가 되도록 하고 예금보험기구는 자금지원 사고기관의 처리 및
감독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은행소유구조 개선문제와 관련, 금융전업기업군은 기존 금융제도의
특성과 연속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자회사방식을 통해 육성하고 건업기업군
의 은행주식소유상한을 15~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업군이 아닌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상한은 현재의 8%에서 4%로 낮
추되 주식소유상한이 낮춰질 경우 은행경영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협의체"구성을 유도키로 했다.
또 보험 증권에 대해서도 주식소유상한을 신설하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금융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사전승
인제도와 승인된 사안에 대한 대기업의 자구노력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바스켓관리제도의 현행 한도관리대상도 30대 기업에서 10대로 단계적으로 축
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