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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위배 조합원 개인재산 강제처분 부당하다..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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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입주자의 동의각서에 따라 주택조합을 결성,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개인적 이유로 정관을 위배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처분해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부장판사)는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이촌지구 주택조합이 정관을 위배한 조합원 이모씨(서울 용산구
    이촌동)를 상대로낸 경매청구 소송에서 "이씨 개인재산의 강제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한 조합원이 당초 동의했던정관을 사후에 위배한
    과실로 인해 전체조합원이 다소간 피해를 본다해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데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난89년 주택조합을 결성할 당시 입주자
    2백90명과 함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조합측에 위임한다는
    각서에 동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조합측은 다소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결과를 감수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 강제처분을
    구할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전세입주자의 조합원가입등에 불만을 품고 조합측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공동생활에치명적인 위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지난해 12월 이씨가 정관을 어겨 사업시행이 늦어지자 공동생활
    규칙을 위배한 책임을 물어 이씨 재산에 대한 경매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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