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1일부터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양측의
인상요구격차가 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일 서울마포구 산업인력관리공단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제4차 최저임금심의회의에서 노총은 올해(1월1일~8월
31일)보다 14.3%인상된 시간급기준 1천2백40원(월28만2백40원)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경총은 3.2%(시간급기준 1천1백20원)의 인상을 요구,노사간 요
구율격차가 11.2%포인트에 달해 올 9월1일부터 내년8월31일까지 1년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인상률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