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최근들어 식품위생업소의 불법 변태영업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고 무허가업소의 불법영업및 심야변태영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했다.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은 이와관련,전국 시.도및 경찰에 무허가 접객
업소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적발되는 대로 업주고발및 영업폐쇄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심야영업및 미성년자 입장,윤락행위등의 변칙
영업에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향락 퇴폐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