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에 특별연금 줄 수 없다"...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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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일 화재 진압중 숨지거나 다친 소방관들에게 특별연금
등 혜택을 주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무부의 요청을 공식 반려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무부가 지난달 18일 소방공무원에게도 군
인, 경찰 등과 같이 일정액의 연금및 사망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화재진
압및 인명구조과정에서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소방 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귀측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가유공
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연금 대상은 국권수호과정에서의 직접적인 희
생자로 국한돼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성격상 전사 또는 공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과 똑같이 연금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등 혜택을 주도록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무부의 요청을 공식 반려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무부가 지난달 18일 소방공무원에게도 군
인, 경찰 등과 같이 일정액의 연금및 사망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화재진
압및 인명구조과정에서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소방 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귀측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국가유공
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연금 대상은 국권수호과정에서의 직접적인 희
생자로 국한돼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성격상 전사 또는 공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과 똑같이 연금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