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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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일 사노맹계열 "남한사회주
의 과학원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울산대교수 조국피고인(34)에 대한 항소
심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죄둥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
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 그 목적이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설립목적
과 강령,활동내용등을 종합해볼때 반국가단체인사노맹의 이론적 기초를 제
공하려 할뿐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 90년8월 민족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구하는 사노맹의 하부
조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설립,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었다.
의 과학원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울산대교수 조국피고인(34)에 대한 항소
심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죄둥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
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는 그 목적이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설립목적
과 강령,활동내용등을 종합해볼때 반국가단체인사노맹의 이론적 기초를 제
공하려 할뿐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 90년8월 민족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구하는 사노맹의 하부
조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설립,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