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핵협상을 둘러싼 북한의 돌출행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수입물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일 일선 세관과 출장소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공항에서
엑스레이 투시기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색을 강화하고 여행자에
대한 사전정보와 동태관찰로 우범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항만에서는 선박입항 48시간전 예고제를 실시해 우범선박을 미리 파악
하고 우범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보안 실무회의를 거쳐
접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우편이나 소포를 포함한 무환탁송 화물이나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금
속탐지기등을 동원해 정밀 검색하고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화물도 위해 물
품이나 우범성이 있을 때는 모두 개장검사 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