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들의 시장교섭력을 강화
하기 위해 위탁영농 회사들이 농산물의 가공 유통사업에도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7천평방m 이하의 미곡종합처리장
(도정공장포함)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등 모두 37건의 농수산행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위탁영농회사들의 유통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에 유통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때 최고 7천평방m까지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주는등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위탁영농회사는 지난연말현재 현재 4백9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나 그동안
영농업무만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규제완화에서 또 농업진흥지역밖 한계농지에 대한
도시인의 취득을 허용하고 농어촌 휴양지 지정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로 위임해 농어촌의 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축산분야와 관련해서는 초지를 신규조성하거나 기존 초지를 농지로 전용할
때 모두 신고만으로 가능토록하고 농지에 농사작물외 영업목적의 관상수를
심는 것도 종전의 허가제를 없애 모두 자유화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행정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 불편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부내에 설치운영해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추진 실적을 점검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