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원칙을 벗어난 세법상의 여러 규정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세법별 규제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에 따
르면 정부는 담세능력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나 과세편의주의적 입장이나
지나친 정책적 고려때문에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처럼 실질과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또 "고급주택" 및 "대도시권의 범위"와 관련된 개념이 국세와 지방세법에서
달리 정의돼 있는 등 법령간에 과세내용이 상충돼 있어 납세자에게 큰 혼란
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