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회주의과학원은 이적단체"...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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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과학원''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일 사노맹 계열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울산대교수 조국 피고인(34)
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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