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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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공장이 있어야 기능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한다는 당초
방침을 소프트웨어업체등에 한해서는 제외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31일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병무청에 소프트웨어업체및 컴퓨터
설비자문업체등에 대해서 병역특례업체 지정철회를 번복해 줄것을 건의했는
데 병무청은 최근 보낸 회신공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의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최근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을수 있으며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존 병역특례지정업체의 경우 병역특
례를 받는 기능인력을 추가로 뽑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이에대해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병무청과 상공자원부에 건의문을 보낸것을 비
롯 정보처리산업진흥회 정보산업연합회등도 상공자원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산업특성상 공장이 있을수 없는 관련정보산업계의 반발이 있어왔다.
방침을 소프트웨어업체등에 한해서는 제외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31일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병무청에 소프트웨어업체및 컴퓨터
설비자문업체등에 대해서 병역특례업체 지정철회를 번복해 줄것을 건의했는
데 병무청은 최근 보낸 회신공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의 병역특례심의위원회는 최근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을수 있으며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존 병역특례지정업체의 경우 병역특
례를 받는 기능인력을 추가로 뽑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이에대해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병무청과 상공자원부에 건의문을 보낸것을 비
롯 정보처리산업진흥회 정보산업연합회등도 상공자원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산업특성상 공장이 있을수 없는 관련정보산업계의 반발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