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마련 내달부터 시행...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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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지침과 여객선 안전관리요강으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여객선 안전관리 규정을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으로 통합, 보
완하여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해항청은 이에 따라 종전에 지방청의 선박직 공무원이 실시해온 여객선 월
례정기점검이 사업체 안전관리담당자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 의해 실시되
며 피서철 등여객폭주기의 특별점검은 선박직공무원과 운항관리자 등이 공
동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권자가 지방청 해무과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상향
조정되고 운항관리자는 독자적으로 출항정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권
한이 대폭 강화된다고 해항청은 덧붙였다.
돼 있는 현행 여객선 안전관리 규정을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으로 통합, 보
완하여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해항청은 이에 따라 종전에 지방청의 선박직 공무원이 실시해온 여객선 월
례정기점검이 사업체 안전관리담당자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 의해 실시되
며 피서철 등여객폭주기의 특별점검은 선박직공무원과 운항관리자 등이 공
동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권자가 지방청 해무과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상향
조정되고 운항관리자는 독자적으로 출항정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권
한이 대폭 강화된다고 해항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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