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처분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기타자 본잉여금
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최근 자사주의 회계처리에 관한 예규를 통해 자사주 매
입과처분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을 고려,자사주 처분이익의 회계처리를 이같이 제한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처분 과정에서 얻은 이익금을 일반
영업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배당을 통해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게 됐고 단
지 기타 이익잉여금과 자본계정에서만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
됐다.
증관위는 또 자사주를 매입했을 경우 법인은 취득원가(장부가액)를 자본에
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토록 하고 자사주를 처분해 손실이 나면 기타자본
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