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 자사주 회계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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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자사주를 처분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기타자 본잉여금
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최근 자사주의 회계처리에 관한 예규를 통해 자사주 매
입과처분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을 고려,자사주 처분이익의 회계처리를 이같이 제한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처분 과정에서 얻은 이익금을 일반
영업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배당을 통해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게 됐고 단
지 기타 이익잉여금과 자본계정에서만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
됐다.
증관위는 또 자사주를 매입했을 경우 법인은 취득원가(장부가액)를 자본에
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토록 하고 자사주를 처분해 손실이 나면 기타자본
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도록 했다.
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최근 자사주의 회계처리에 관한 예규를 통해 자사주 매
입과처분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건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을 고려,자사주 처분이익의 회계처리를 이같이 제한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처분 과정에서 얻은 이익금을 일반
영업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배당을 통해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게 됐고 단
지 기타 이익잉여금과 자본계정에서만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
됐다.
증관위는 또 자사주를 매입했을 경우 법인은 취득원가(장부가액)를 자본에
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토록 하고 자사주를 처분해 손실이 나면 기타자본
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