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T(전산화 단층촬영장치),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돼고 지금까지 직장조합에서
만 실시하던 성인병 검진사업이 지역조합 가입자에게도 확대실시된다.

의료보험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온 보사부 의료보장개혁 위원회
(위원장주경식 보사부차관)는 31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보
장 개혁과제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마련한 개선
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간 1백80일로 제한받고 있는 의보적용기간을 내년부터
매년30일씩 연장,오는 2000년에는 환자가 무제한으로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