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제도가 당초보다 1개월가량 늦은 오는6월중순부터 은행 생명.손해
보험 투자신탁 농수축협중앙회및 단위조합 우체국등에서 선보인다.

정부는 30일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연금도입을 규정
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재무부와 체신부간에
논쟁을 벌여왔던 체신보험의 가입한도는 월50만원으로 하되 가입한도를 "체
신예금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당초 재무부는 개인연금취급기관을 은행(농수축협중앙회포함)생명.손해보
험사 투자신탁등 4개기관으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관계부처협의과정중에
우체국과 농수축협단위조합이 추가됐다.
개인연금은 만20세이상 개인은 월1백만원까지 가입할수 있으며 10년이상
저축하면 이자소득세(21. 5%)가 모두 면제되고 연간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지는등의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