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상무대관련 계좌추적/공기업민영화문제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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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무위는 30일 홍재형재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상무대국정조사를 위한 계좌추적문제와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추궁했다.
최두환 김원길 박태영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8일
여야영수회담에서 법테두리안에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협조하도록 내각에
지시하겠다고 밝힌점을 들며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홍장관은 이에대해 "긴급명령 제4조1항의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할"예외
조항에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에 의한 조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예금자
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기업민영화문제와 관련, 홍장관은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상무대국정조사를 위한 계좌추적문제와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집중추궁했다.
최두환 김원길 박태영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8일
여야영수회담에서 법테두리안에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협조하도록 내각에
지시하겠다고 밝힌점을 들며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계좌
추적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홍장관은 이에대해 "긴급명령 제4조1항의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할"예외
조항에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에 의한 조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예금자
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기업민영화문제와 관련, 홍장관은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