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9일 UR타결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농어민의 식품산업 참여를 확
대하기 위해 전통.토산식품의 지정절차를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하반기부터 전통.토산식품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군.
구청으로 위임되고 해당 식품의 전통성을 마을주민 또는 읍면에서 인정할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또 농어민등의 식품제조.가공법 참여확대를 위해 식품관련 업종의
신고대상을 농어민생산자 단체에서 농어민까지 넓히고 대상업종도 16개 업종
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식품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시.군.구등 영업허가기관
에서 정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