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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행정규제완화 계획 확정...비효율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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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한 작업공정이 없는데도 산업보건의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했던
    여행알선,운수관련 서비스업종은 앞으로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은 일정기간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같은 행정구역내에 분산돼 있던 노동위원회,산업인력 관리공단,
    자애인공단등의 각종 노동관련 기구 지방관서도 올해부터 2천년까지 하나의
    통합청사에 입주하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행정규제사항 완화계획을
    노동계와 유관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확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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