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촌-문경간 도로4차선 확장/포장공사 조만간 공사 재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점촌.문경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낙찰자 인정시비를 둘러싸고
조달청과 강산건설(대표 박재윤)이 벌여온 소송에서 조달청이 승소,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27일 강산건설이 "지난
93년 9월 조달청이 입찰에 부친 점촌.문경간 7백억원짜리 도로공사를
자신이 적법하게 따냈는데도 재입찰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낙찰자지위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첫장에 도급예정가를
6백94억원으로 한다는 총괄집계표를 첨부한 뒤 제일 뒷장에 이를 5백94억원
으로 정정한다는 별첨을 인감날인과 함께 변경한 것은 적법한 정정방법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입찰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를 비롯해 당시 입찰에 응한 40개 건설업체가 삼부토건
에게 낙찰해줄 목적으로 모임을 갖고 모두 6백94억원에 써넣기로 했는데
원고가 이 금액에 투찰하는 것처럼 가장해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수주를
위해 5백94억원으로 변칙 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당시 삼부토건이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반포회관
에서 담합을 위한 응찰업체간 협조모임을 가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깬 강산건설에게만 잘못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공사는 이처럼 문제가 되자 지난해 12월 공사예정가격 5백98억
여원에 재입찰에 부쳐져 강산건설이 다시 응찰, 3백50억여원에 낙찰을 받은
상태이다.
강산건설은 1차입찰에서 5백94억원에 적법하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비록
낙찰가는 뚝떨어졌지만 일단 2차에 응해 따놓은 뒤 소송을 통해 1차입찰의
낙찰자지위를 확보할 계산이었다.
그러나 강산건설은 패소함으로써 같은 공사를 5백94억원이 아닌 3백50억원
에 하게된 셈이다.
조달청과 강산건설(대표 박재윤)이 벌여온 소송에서 조달청이 승소,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27일 강산건설이 "지난
93년 9월 조달청이 입찰에 부친 점촌.문경간 7백억원짜리 도로공사를
자신이 적법하게 따냈는데도 재입찰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낙찰자지위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첫장에 도급예정가를
6백94억원으로 한다는 총괄집계표를 첨부한 뒤 제일 뒷장에 이를 5백94억원
으로 정정한다는 별첨을 인감날인과 함께 변경한 것은 적법한 정정방법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입찰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를 비롯해 당시 입찰에 응한 40개 건설업체가 삼부토건
에게 낙찰해줄 목적으로 모임을 갖고 모두 6백94억원에 써넣기로 했는데
원고가 이 금액에 투찰하는 것처럼 가장해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수주를
위해 5백94억원으로 변칙 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당시 삼부토건이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반포회관
에서 담합을 위한 응찰업체간 협조모임을 가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깬 강산건설에게만 잘못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공사는 이처럼 문제가 되자 지난해 12월 공사예정가격 5백98억
여원에 재입찰에 부쳐져 강산건설이 다시 응찰, 3백50억여원에 낙찰을 받은
상태이다.
강산건설은 1차입찰에서 5백94억원에 적법하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비록
낙찰가는 뚝떨어졌지만 일단 2차에 응해 따놓은 뒤 소송을 통해 1차입찰의
낙찰자지위를 확보할 계산이었다.
그러나 강산건설은 패소함으로써 같은 공사를 5백94억원이 아닌 3백50억원
에 하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