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화합물 등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이 29일부터 사전허가방식으로
규제된다. 그러나 국내수입폐기물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고철 고지등은
일단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상공자원부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29일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은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을 폐의약품 금속카보닐
구리화합물 인화성액체물질등 61가지특성을 가진 물질로 규정, 이들
품목에 대해선 <>협약 비가입국가와 교역을 할 수 없으며 <>가입국가간
교역의 경우도 상대국의 수출입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 제3국을 거쳐 교역할 경우엔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 수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은 일단 바젤협약이 규정한 이들 폐기물에 대해
상공자원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 수출입허가를 내리는 경우에만
교역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바젤협약이 규정한 유해특성을 가진 품목으로 우리나라
에 특히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을 오는 11월까지 분류, 수출입
통제대상으로 확정 고시하고 이를 바젤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열상공자원부 산업환경과장은 이와관련, "고철 고지등 재활용가능성이
큰 이른바 "그린(green)품목"들도 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가 일고 있으나 현재로선 제외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에따라 한국정부도 이들 품목은 수출입에 특별한
통제를 않을 방침이며 이 경우 나머지 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약발효에 따른 산업영향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3월1일 바젤협약에 64번째로 가입서를 기탁, 기탁한지
90일째부터 협약가입이 자동발효되도록 하고있는 규정에 따라 29일부터
협약에 따른 통제를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