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신용카드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 고객의 계좌에서 7백여만원을 빼낸 혐의(특수절도)로 최모
군(18, 무직,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서울D고를 중퇴한 최군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신용카드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해오던중 23일 자신명의의 계좌를 개설한뒤
이날 오전 다른 회원이 거래한 것처럼 단말기를 조작해 이 회원의 예금 1백
4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등 2차례에 걸쳐 모두 7백3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컴퓨터를 배운 최군은 카드회사에서 일하며 고객의 신
용카드번호만 알면 예금을 가맹점으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쉽게
돈을 빼돌릴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