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 홍콩무역관은 26일 중국의 각성및 시정부가 근로자의 노동권보호를 위
해 노동관련법규를 강화하고있어 국내관련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홍콩무역관은 이날 보고에서 중국 절강성의 경우 미성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6세이하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기업의 경우 1인당 1만5천원(1천7백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통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법은 특히 미성년근로자가 근무중 사망했을경우 보호자에게 배상금을 지
급하는것은 물론 직장까지 폐쇄토록 규정하고있다.
광동성 광주시도 외국진출기업에 대해 노조등의 단체설립을 허용토록 의무
화하는 한편 하루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하루 3시간이상과 1주일 12
시간이상의 초과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
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