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26 00:00
수정1994.05.26 00:00
한국은행은 26일 외국환 관리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대폭 개편되
면서 외국환 거래에 관해 일반인과 기업, 금융기관 등의 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외환업무부 외환지도과에 ''외국환거래
상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국환 관리규정 내용에 관한 질의 상담과 외국환 업무 관련정보
제공, 건의 접수 등이 주요 업무가 될 이 상담창구는 오는 6~7월
2개월간 운영된다.
상담전화는 02)759-5960,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