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과다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
터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냈던 이충범변호사가 지난 23일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변호사 사무규칙에 승소금액의 40%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
돼 있음에도 지난해 5월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
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변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