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창원발전설비 및 삼천포,서해발전설비의 양수도를 둘러싸고 현대
중공업과 한국중공업간에 벌어진 정산금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중공업이 "지난80년
창원발전설비공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계산이 안됐다"며 한국중공업
을 상대로 낸 정산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중공업은 현대중공업에게 총
6백9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금액은 지난 1심 재판부가 삼천포 및 서해발전설비에 대한 정산은
양수도 당시 끝났다며 창원발전설비공장의 정산금만 인정해 지급을 명한 1백
57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