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결정방식이 동종업종평균이
익률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바뀌게 돼 한국기업의 부당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방침과 관련, 법적보증범위에 들지 않는 보증은 보증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해 본사의 지급보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미국현지법인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25일 재무부는 재무부회의실에서 미국과 제2차한미조세정책회의를 열고 12
개에 달하는 의제중 10개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 즉시 시행키로했다고 발표
했다.
이번회의에선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호협의절차가 진행중일때 관련세액징수
를 유예해달라는 미국요청에 대해 징수유예시 미납부세액에 대한 담보를 확
보하고 이자를 부과하는등의 대안을 갖춰 유예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