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방, 이진삼전총장 청우건설에 특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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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는 국방부와 서울지법 및 지검에 대한 이틀간의 문서검증 일정
을 마치고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병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
무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이장관은 청우건설의 상무대이전공사 참여경위에 대해 "90년8월 국방부 설
계심의 담당관인 임명용중령(재판계류)이 청우건설이 독점보유한 라크(LAC)
포장공법 채택을 유도하는 지시를 육군본부에 내린데 이어 그해 11월 이진
삼육참총장이 진입도로 및 학교지역 도로의 3분의 1에 라크공법을 적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91년9월 육군 중앙경리단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라크공법 소유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시공토록 단서조항을 단 것은
회계예규 9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때 제출케
된 공동도급 협정서를 계약 체결때 제출토록 임의조정한 것은 청우건설의 공
동도급 계약체결을 위한 편의제공"이라고 당시 이총장이 청우건설에 특혜를
부여했음을 시인했다.
을 마치고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병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상
무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이장관은 청우건설의 상무대이전공사 참여경위에 대해 "90년8월 국방부 설
계심의 담당관인 임명용중령(재판계류)이 청우건설이 독점보유한 라크(LAC)
포장공법 채택을 유도하는 지시를 육군본부에 내린데 이어 그해 11월 이진
삼육참총장이 진입도로 및 학교지역 도로의 3분의 1에 라크공법을 적용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91년9월 육군 중앙경리단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라크공법 소유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시공토록 단서조항을 단 것은
회계예규 9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때 제출케
된 공동도급 협정서를 계약 체결때 제출토록 임의조정한 것은 청우건설의 공
동도급 계약체결을 위한 편의제공"이라고 당시 이총장이 청우건설에 특혜를
부여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