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취재기자,종교인,상사주재원,기업투자가 또는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
장해주고 초청사유서 등 첨부서류도 대폭 간소화,이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산업기술연수생 등에 한해서만 발급해 오던 사증
발급인정서(일종 초청허가서)를 과학기술자,교수,종교인,상사주재원 등에게
도 확대 적용하는 등 장기사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종전의 경우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직접 재외공
관에 신청한 뒤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증을 발급해주었으나 해당 외국인
의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증발급 인정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이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즉시 장기체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