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탈퇴시 입회금등 환불가능..공정위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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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백화점등이 운영중인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앞으로 탈퇴할때 입회금
이나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롯데월드스포츠 하이야트휘트니스센터 거평메디스
클럽등 46개 스포츠센터가 회원탈퇴시 입회비나 잔여연회비를 반환하지 않
도록한 약관조항을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스포츠센터 약관중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
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연회비는 시설사용료를 선불한 것으로 간주,탈퇴시 이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나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롯데월드스포츠 하이야트휘트니스센터 거평메디스
클럽등 46개 스포츠센터가 회원탈퇴시 입회비나 잔여연회비를 반환하지 않
도록한 약관조항을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스포츠센터 약관중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
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연회비는 시설사용료를 선불한 것으로 간주,탈퇴시 이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