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백화점등이 운영중인 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앞으로 탈퇴할때 입회금
이나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롯데월드스포츠 하이야트휘트니스센터 거평메디스
클럽등 46개 스포츠센터가 회원탈퇴시 입회비나 잔여연회비를 반환하지 않
도록한 약관조항을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스포츠센터 약관중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
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연회비는 시설사용료를 선불한 것으로 간주,탈퇴시 이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