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지난3월까지 월3회상 부동산을 거래한 1천여명에 대한
거래자료 분석에 착수,하반기중 이들에 대한 투기조사에 착수키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건설부가 부동산을 1회이상 거래한 모든 사람의 명
단을 통보해오기로 함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자 명단과
건설부가 통보해온 명단을 교차 검색,부동산 투기조사에 본격 활용키로했
다.

국세청은 월3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명의를 사용해
추가로 부동산거래를 했는지 여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주민등록
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내
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