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유통마진 현실화등 정부에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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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회장단과 전국시도 지회장들은 24일 협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석유류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유통마진을 현실화하고 대리점과의 직거래
를 허용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장단과 지회장단은 이날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돼있는 현행3단계유통
구조로는 유통부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
을 정부측에 건의키로했다.
이들은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있는 상황에서 당 33원으로 고정
돼있는 현재의 최고마진으로는 주유소경영에 어려움이 따를수 밖에 없으므
로현행 유통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유소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석유사업
법시행령상의 주유소간거리제한 규정을 95년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주도록 요
청하기로했다.
현행법에는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철폐하되 시.읍은
5백m,기타지역은 1천m로 제한,95년말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돼있다.
갖고 석유류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유통마진을 현실화하고 대리점과의 직거래
를 허용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장단과 지회장단은 이날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돼있는 현행3단계유통
구조로는 유통부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
을 정부측에 건의키로했다.
이들은 시장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있는 상황에서 당 33원으로 고정
돼있는 현재의 최고마진으로는 주유소경영에 어려움이 따를수 밖에 없으므
로현행 유통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유소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석유사업
법시행령상의 주유소간거리제한 규정을 95년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주도록 요
청하기로했다.
현행법에는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철폐하되 시.읍은
5백m,기타지역은 1천m로 제한,95년말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