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무역관은 24일 미국의 각종 환경법규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잇따를것으로 보인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워싱턴무역관은 이날 보고서에서 GATT는 최근 미국의 해양포유동물보호법
이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GATT 제3조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주중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자동차연비관련법규도 위배판정이 내
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72년 제정된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을 지난90년 멕시코 파나마 에
쿠아도로등에 적용,이들국가의 참치제품수입을 금지해오다 멕시코가 GATT에
미국의 금수조치를 제소,지난91년 GATT소위원회(패널)로부터 위배판정을 받
았었다.
워싱턴무역관은 또 미국이 지난91년부터 채택하고있는 자동차연비관련법규
도 유럽연합(EU)의 제소로 이달 구성된 GATT소위원회로부터 위배판정을 받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사에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