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씨 기밀누설혐의 무죄선고 파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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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북한을 5차례나 방문, 친북한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은 소설가 황
석영피고인(49)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신문등을 통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더
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국가기밀누설에 해당
한다"며 "원심이 단순하게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북한을 방문해 국내 운동권인사등에 대한 신원자료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었다.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은 소설가 황
석영피고인(49)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신문등을 통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더
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국가기밀누설에 해당
한다"며 "원심이 단순하게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북한을 방문해 국내 운동권인사등에 대한 신원자료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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