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의 대부규정을
개정해 대부금의 한도를 현재의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공고생의 직업훈련을 위해 3학년 1년동안 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도록 하는 "2+1체제"의 실시에 따른 사업내 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인상된 한도액의 대부대상자를 *사업주 *사업주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등으로 정하고 인정직업훈련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한도
액을 종전대로 15억원과 3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대부
금 사용에 대한 사후정산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