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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댐방류량 예고제'실시...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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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등 댐관리를 맡고있는 기관들이 댐의 저수량.하천용수공급량.
    여유량등을 검토,월별방류계획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미리 통보토록하는
    "댐방류량예고제"가 실시된다.또 갈수기등으로인해 상수원오염이 심각할때
    지자체들이 방류량을 늘려줄것을 요청할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자원
    공사등은 이에 응해야한다.

    환경처는 22일 수질관리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의 확립으로 수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질관리업무 통합지
    침"을 마련,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이지침에서는 또 수질관리업무의 유기적 협조.조정을위해 환경처차관을
    의장으로하고 경제기획원 내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농림수산부관계국장이
    참가하는 수질관리정책협의회를 두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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