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노래방 반주기사용은 공연,저자권료 지불해야""서울지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래방에서 반주기를 사용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공연행위이므로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8단독 박영하판사는 22일 국내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맡
    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대표 신영철)가 J노래방 업주 정모씨(서울 노
    원구 공릉동)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는 원고에게음악저작권료 84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반주기를 사용해 고객을 상대로 영
    업행위를 하는것은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를 통해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즉 공연행위에 해당된다"며 "정씨는 음악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고의
    동의없이 노래연습장영업을 계속해 음악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원고가
    요구하는 반주기 한대당 월간저작권료 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1. 1

      "AI시대의 대학, 문제 해결 플랫폼될 것"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 기관이 아니라,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김병수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총장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학의 역...

    2. 2

      한국어전공? 한국문화전공!…대학 전공도 한류 따라 진화

      국내 주요 대학이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언어뿐 아니라 한국문화까지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학생의 관심사가 한국문화 전반으로 넓어지면...

    3. 3

      가는돌고기·동사리 발견 '물고기 박사' 전상린 교수 별세

      가는돌고기·점몰개·동사리 등 국내에 서식하는 신종 물고기를 다수 발견한 전상린 상명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22일 오전 8시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1세.1935년생인 고인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