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도 제조업체와 똑같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등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있게 된다.

또 공업단지내에 들어서는 물류시설용지 분양가격이 공업용지와 같은 방식
으로 산정돼 지금보다 절반이상 낮아지는등 <>시설 <>자금조달 <>세제 <>영
업등 유통산업관련 4개분야 19건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1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시장개방에 대비해 이같이
규제를 완화, 도소매진흥법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1회 15일을 넘기지못하게 돼있는 백화점등의 할인특매(바겐세
일)기간제한을 철폐, 연간 60일을 넘기지않는 범위안에서 자유로운 세일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시책이 금융및 제조업분야에 집
중돼 왔으나 물류등 제조업관련 유통산업의 활성화없이는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강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이에따라 유통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대우를 없애 제조업에 준하는 금융 세제 입지등에서의 지원이 이뤄지도
록 하는데 촛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제조업체들만 제한없이 유상증자 회사채발행등을 할 수있도록 허용
돼있을 뿐 도소매업 서비스 금융업등의 업체는 직접금융에 제약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