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제1,2차관보를 일상화된 결재라인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차관보를 결재라인에서 제외한 것은 5공때 일부부처를 제외하곤 차관보
제도가 도입된 지난62년이후 처음이다.

재무부는 결재단계를 단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차관보는 주요정책사항을 중점관리토록 하기위해 차관
보를 결재라인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제2조4항은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해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해 차관보를 둘수있다"고 규정,참모기능만 인정
하고 있으나 실제론 결재라인으로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