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국들이 외국기업에 대한
자국민대우와 투자보호 및 투자분쟁 처리기능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다국간
투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선진국들은 오는 6월초로 예정된 OECD각료이사회에서 이같은 협정마련에
합의하고 올가을부터 구체적인 협정문안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자간투자협정 추진은 기업의 다국적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상의 마찰을 방지하며 지역주의에 대항, 투자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

이 협정의 핵심이라 할수있는 분쟁처리기능의 도입은 기업의 다국적화가
진전되면서 앞으로 해외투자분쟁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대 정부간의 분쟁해결만을 담당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기업이 기업뿐아니라 정부를 상대로도 제소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은 이번 협정에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자국민대우(내외국민
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각국이 현재 안전보장상의 이유로서 해운 방송등
일부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예외적 규제외에는 더 이상의 예외를 인정치 않을
예정이다.

또한 예외규정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보호부문에 있어서는 재산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투자대상국이 외국기업의 자산을 수용.국유화할 경우 이에대한 보상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