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조기자]

국방부가 1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완화한 것은 현행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여전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실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취임이후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편의 구현이라는
국가행정의 대원칙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2년 제정된 군사시설
보호법은 현실과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과감히 수용한 전향적인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보호구역의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5억3천5백여만평으로 그 규모면에서 지금까지 해제된
3억5천여만평을 훨씬 상회하는 면적이다.

국방부가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보장및 도시발전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평의 보호구역을 풀긴 했지만 전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7억
3천1백61여만평이여전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민원의 소지가 돼온
게 사실이다.

이같은 민원에 따라 지난해 3월 국방부 군특명검열단은 일선 52개 군부대
와 22개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이때 도출된
개선방향을 토대로 이번조치가 나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의 대대적인 해제와 함께 <>민통선 이북의 기존
취락지역및 안보관광 시설지역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안지방의 일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군기지구역으로
전환됨으로써 해당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는 물론 건축허가등의 절차가
편리해지게 됐다.

이와함께 이번조치의 또다른 특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일선행정관서에 대폭 위임한 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해당지역 군부대의 소위 "작전성 검토"등 사전동의를
거치지않고 행정관청의 허가만으로도 건축물의 개축.재축은 물론 농공단지
및 도시계획 구역내의 택지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건축물 개축.재축, 대수선 <>농어업, 축산업을 위한 울타리, 농기계
보관용창고, 축사 등 조립식 임시시설물 <>임목 벌채 <>농지개량시설의
설치, 관리, 변경 또는폐 합, 구획정리, 개답 또는 개전 <>군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묘지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군부대와의 협의절차가 생략됐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군위주의 획일적인 구태에서 벗어나 시대
상황에 걸맞는 행정을 펴나가는데 군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동산투기의
성행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