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1만원지폐 보상 불가""...한국은행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한마디로 보상받지 못한다.
훼손지폐의 교환 법적근거는 85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으로 ''훼손.오염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은 훼손정도에
따라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한다''는 규정에따른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시민이 보존면적이 4분의 3 이상인 훼손지폐
의 교환을 요구할 때는 권면금액의 전액,5분의 2 이상일 때는 반
액을 보상해 주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