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에서 불법유통되는 1만원권 변조지폐는 한국은행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한마디로 보상받지 못한다.

훼손지폐의 교환 법적근거는 85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발행 등에 관한 규정''으로 ''훼손.오염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은 훼손정도에
따라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한다''는 규정에따른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시민이 보존면적이 4분의 3 이상인 훼손지폐
의 교환을 요구할 때는 권면금액의 전액,5분의 2 이상일 때는 반
액을 보상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