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부터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투신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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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이 빠르면 6월초부터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시작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계좌개설은 물론 수익증권환매를 통한
현금인출등 모든 거래를 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 약관 개정을 조만
간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수익자들은 빠르면 오는 6월초부터 인감을 사용하지않고 서명으로
투신사와 거래할 수 있게된다.
서명거래는 제1금융권에서 하나은행등 일부가 시행하고있으며 제2금융권에
서는 대신증권등 일부증권사만이 허용하고있다.
투신사들은 서명거래 허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당현금인출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투신사들은 기존 고객들이 서명거래를 원하면 통장을 재발급해 주기로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계좌개설은 물론 수익증권환매를 통한
현금인출등 모든 거래를 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 약관 개정을 조만
간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수익자들은 빠르면 오는 6월초부터 인감을 사용하지않고 서명으로
투신사와 거래할 수 있게된다.
서명거래는 제1금융권에서 하나은행등 일부가 시행하고있으며 제2금융권에
서는 대신증권등 일부증권사만이 허용하고있다.
투신사들은 서명거래 허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당현금인출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투신사들은 기존 고객들이 서명거래를 원하면 통장을 재발급해 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