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강화방안은 오는 96년과
97년부터 각각 실시되는 소득세신고납부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의 경우 정부가 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부부과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오는 96년부터는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 신고하면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신고납부제가 도입된다.

이같은 신고납부제 성공의 관건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되면 이자 배당소득등이 다른 소득과 합해 누진과세되는
관계로 이들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종합과세실시후 이같은 세부담의 불공평을 막기위해도 사업자의 소득
양성화는 필수적이라는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이 지난4월 소득세 신고지침을 발표할때부터 줄곳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사업자들에 대해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온 것도 모두 두 제도 도입을 앞둔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또 지난달말부터 소득세 상습 실사신청자 44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국세청이 조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대상은 소득세 실사신청자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서면신고기준에 못미치게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아예 기준 만큼
신고할 수 없다며 실지조사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신고납부제도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착에 대전제라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중 상당수가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사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허위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의 특별관리대상은 음식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자유직업
종사자등으로 제조 판매업의 경우 외형30억원이상, 기타는 외형15억원이상인
대형 사업자(약3만5천여명)중 소득세 실사신청을 한 사람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종전과는 다른 "강도높은 처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 수출업등 생산적업종과 수산업 축산업
광업등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조사유예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키로한 것은 소득세 탈세를 뿌리뽑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소득세 조사를 연중 실시한다는 것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각종 세무조사 업무가 폭주, 각 세금별로 일년중 일정기간
만 조사를 실시했었다. 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신고가 끝나면 9월부터
조사에 착수, 다음해 3월까지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연중무휴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소득세와 관련된 통합세무조사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태를 취하고 있다.
종전에는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통합조사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들
세금외에 원천징수되는 각종 세금과 인지세까지도 함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여기에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확인서등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추적조사와 금융거래조사까지도 추가할 방침이어서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소득세 조사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제조업 수출업등 이른바 생산적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재개는
올들어 조금씩 살아오르기 시작하는 "바닥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침체된 경기를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뜻이었던 만큼 세무조사재개는 "경기"를
또다시 끌어 내릴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생산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격이 되지
않도록 세정당국의 세밀한 옥석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