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의보혜택 기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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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긴 의료보험 가입자가 종전직장의 의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
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전직등으로 의보조합을 옮겨야 는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종전 조합에 임의계속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3월에
서 6월이내로 늘렸다.
보사부는 또 약국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60%(의사처방전 없는경
우)로 돼있는 약국의보 본인부담율을 40%로 낮췄다. <본지 3월30일자 35면
보도>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동안 조합이 낸 보험금을 해당조합이 추후에 의료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던것을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걷도록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
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전직등으로 의보조합을 옮겨야 는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종전 조합에 임의계속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3월에
서 6월이내로 늘렸다.
보사부는 또 약국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60%(의사처방전 없는경
우)로 돼있는 약국의보 본인부담율을 40%로 낮췄다. <본지 3월30일자 35면
보도>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동안 조합이 낸 보험금을 해당조합이 추후에 의료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던것을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걷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