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미납 2백50명 제적여부 19일 결정...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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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거부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토록 했고 등록금 추가납부기간
인 17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적키로 방침을 정했던 인
천대(총장 황규복)는 등록금 미납생 2백50명에 대한 제적 여부를 오는 19일
비상교무회의를 열어 최종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관계자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등록금 추가 납부 학생수는 3백20여
명으로 미등록 학생 5백73명중 2백50여명만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학칙이나 행정적으로 볼때 등록금 납부 거부학생은 이미 제적처분
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그러나 학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미등록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을 다시 연장해 줄지는
19일의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17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적키로 방침을 정했던 인
천대(총장 황규복)는 등록금 미납생 2백50명에 대한 제적 여부를 오는 19일
비상교무회의를 열어 최종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관계자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등록금 추가 납부 학생수는 3백20여
명으로 미등록 학생 5백73명중 2백50여명만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학칙이나 행정적으로 볼때 등록금 납부 거부학생은 이미 제적처분
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그러나 학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미등록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추가납부기간을 다시 연장해 줄지는
19일의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