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16일 변동금리부 채권(FRN)발행을 허용하고 채권만기를 장기화
하기로 한것은 지금의 시장상황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시중실세금리가 장기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채권발행자나 투자자 모두
고정금리로 돼있는 기존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수 있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 만기가 15년이상인 개인연금이 이달중에 도입되는등 장기금융상품이
속속 선보임에 따라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80년대중반 금리자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FRN이 발행된 적이 있었으나 발행실적없이
곧 폐지되는등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

이제 국가나 기업들이 신용만 있으면 10번이나 20년짜리 장기채권을 발행,
그때그때 실세금리로 갚아주면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다.

FRN은 오는7월부터 국공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FRN의 만기가 장기인데다 금리도 변동하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이 높아야
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등이 이런점에서 보다나은 점수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하철공채 전력채 통신채등 특수채와 산금채등 금융채가 FRN의 후보
로 거론되고 있다. 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등 일부 초우량대기업도 FRN
발행에 한발짝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FRN도입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다. 기준금리는 FRN도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 선진국에서 FRN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리보금리
(LIBOR;런던은행간금리)같은 기준금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되기 위해선 <>시중실세금리의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고
<>시간적으로나 성질적으로 영속성을 갖는 동시에 <>공신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금리자유화가 성숙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될만한 단기
금리가 없는게 우리나라 실정이다.

현재 기준금리로 거론되는 것중 콜금리(1일물)는 실세금리를 반영하기는
하나 안정성이 떨어지고, 양도성예금증서(CD,3개월물) 유통수익율은 금리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각은행별로 금리차별화가 심해져 대표성을 잃게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채(3년물) 유통수익률은 공신력이 문제되는데다 꺾기
등의 외부요인으로 실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또 기준금리를 누가 공표하고 적용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무부가 FRN발행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넣은후 5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따른 것"(강권석재무부증권발행과장)이라는 설명도 저간의 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홍찬선기자>